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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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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8조)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받을 채권자는 i)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ii)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iii)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및 iv)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동기전에 등기 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여기서 i) . iii) . ⅳ)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인 반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ii)의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

(1)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제1호)

선행압류채권자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제148조 1호).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진 때에는 비록 그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된다.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 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제148조 3호). 따라서 그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대판 1995.7.28. 94다577l8).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한다.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제4호)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는 매각으로 인하여 각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제148조 4호).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1) 저당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된 저당권자는 본호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가정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로 된다. 다만, 배당액을 공탁한다(제160조 제1항 4호).

㉢ 민법 제360조의 제한범위 초과액을 청구한 경우

2) 근저당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본호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 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해서는 안 된다(대판 2001.1.19. 2000다37319).

㉢ 민법 제360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로써 민법 제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i) 목적부동산에 후순위권자(후순위 담보권자․후순위의 조세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위 초과액까지도 변제받을 수 있다(다수설). 민법 제360조의 취지에 비추어 저당권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1992.5.l2. 90다8855).

ⅱ)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 제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 제360조의 제한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을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대결 1971.5.l5. 71마251).

ⅲ)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권자(예컨대 2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조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선순위저당권자의 민법 제360조의 제한범위 내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잔액이 있으면 선순위권자의 민법 제360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ⅳ) 목적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제한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 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선순위저당권자의 위 제한범위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동순위로 하여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다.

v) 일반채권자만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위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을 한다. 다만 그 제한범위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판 1998.4.l0. 97다28216).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71.4.6. 71다26, 대결 1971.5.15. 71마251).

[관련판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0.11.27. 90다카28412, 대판 2000.10.10. 99다53230).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1.12.16. 2021다215701).

 

3) 가등기담보권

압류등기(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종기(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가동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그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판 2008.9.11. 2007다25278).

4) 전세권

㉠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전세권자로서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 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대신(제91④ 단서) 본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을 받게 된다.

㉡ 선순위의 전세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전세권자로서 그에 앞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는 본호의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5) 등기된 임차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자는 본호의 채권자에 준하거나 해당하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대판 2005.9.15. 2005다33039. 제148조 4호).

(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으므로(대판 1997.2.14. 96다51585)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본 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교부)을 받게 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동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참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새로이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저당권․가등기 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등 부담등기의 권리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동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민법 제18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종전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된 그 권리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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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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