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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민사집행에서의 불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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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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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내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집행법상 위법이 있을 경우 집행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제15조)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이 있으며, 각각 집행법원의 항고법원과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판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2호. 제4항, 제5항).

집행권원 작성기관과 집행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가 집행문제도인데, 집행문부여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절차로서 집행문부여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 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ⅱ)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려는 불복절차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청구이의의 소(제44조)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

집행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이지만 불복의 내용이 되는 다툼이 실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절차로 처리되는 것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제48조)와 배당이의의 소(제156조)가 있으며,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한다.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상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불복절차로 청구이의의 소가 있고, 원칙적으로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제44조).

② 집행개시 전 집행문부여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가 있고, 관할법원으로는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부여에 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소속된 법원이고 집행문 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1심 수소법원이 원칙이다.

③ 집행절차단계에서의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집행절차 외의 소송절차로 처리되는 것으로 제3자 이의의 소(제48조)와 배당이의의 소(제156조)가 있고,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집행절차단계에서의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즉시항고(제15조)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이 있고, 각각 집행법원의 항고법원과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채권자의 구제방법채무자의 구제방법제3자의 구제방법
즉시항고(제1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 
 청구이의의 소(제44조)제3자이의의 소(제48조)

 

2.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민사집행절차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3. 불복신청에 대한 주문례

불복방법주 문 례 (이유 있는 경우)
즉시항고원심법원스스로 그 재판 경정(제도의 고안, 민사소송법 제446조 준용)
항고법원원심재판을 경정 즉, 취소하고 새로 상당한 재판. 다만 제132조
잠정처분(제15조 제6항)직권○, 신청×, 취소×
집행이의 신청집행관에게 집행의 실시를 명하는 경우「○○법원 소속 집행관 ○○○은 위 법원 2025타기○호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명하는 경우「○○법원 소속 집행관 ○○○은 위 법원 2025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집행행위를 취소 또는 불허하는 경우「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원 2025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상대방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소속 집행관이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허가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절차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법원 소속 집행관 ○○○이 신청인과 신청외 ○○○사이의 위 법원 2025가단○○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5. ○○. ○○.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 경매절차 중 그 매각대금을 배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집행관에게 특정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법원 소속 집행관 ○○○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25년 증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2025.○○.○○.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실시하라」
잠정처분(제16조 제2항)직권○, 신청×, 취소×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원고 신청인,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2025가합○○ 대여금사건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25.○○.○○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은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라(부여하라)」
집행문부여의 소「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원 2025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부여하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인과 상대방간의 이 법원 2025가합○○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25.○○.○○ 내어 준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잠정처분

(제34②, 제16조 제2항)

「신청인이 담보로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지방법원 2025가합○○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25카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 고지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직권○, 신청×, 취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4가합○○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법원 법원사무관이 2025. ○○.○○. 내어 준(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잠정처분(제46)신청○, 취소○,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도 이와 동일
그 인가․취소․변경 등(제47)직권, 가집행의 신고하여야 한다. 불복할 수 없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집행력 영구적 배제「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5.3.15. 2024가합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집행력

일시적 배제 (변제기한 유예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5.12.31.까지 이를 불허한다」= ‘일시불허’
집행력 일부 배제「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잠정처분(제46)「신청인이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간의 이 법원 2023가합○○ 청구이의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법원 2024.10.1. 2023가합○○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제47잠정처분인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4.5.1. 2023가합79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6.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잠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6.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제47잠정처분변경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4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6.20.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을 하면서 잠정처분을 비로소 하는 경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4.5.1. 2023가합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자

이의의

 

1. 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5.1.15. 2024가합27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4.5.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5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5.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잠정처분

(제48③, 제46, 제47)

신청○, 취소○,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과 동일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무담보부 취소 가능)(제48조 제3항 단서)

확정된 종국판결상소의 추후보완, 재심으로 취소, 잠정처분(민사소송법 제500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상소제기, 잠정처분(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준용)
화해, 인낙조서, 조정조서등준재심으로 취소, 잠정처분(민사소송법 제500조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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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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