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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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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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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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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 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9조 제1항).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9조 제2항).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므로, 특별항고(대결 1981.12.22. 81그15), 통상항고(민사소송법 제439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제16)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신청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대결 1972.8.23. 72마763, 대결 1994.7.11. 94마1036).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허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대금지급기한의 지정)를 할 수 없게 된다.

(2) 즉시항고의 적법요건

(가) 항고권자

1)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9조 제1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호의 이해관계인을 말하고(대결 2005.5.19. 2005마59), 손해란 재산상의 손해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포함한다(대결 2001.3.22. 2000마6319).

2) 매수인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9조 제2항). 이해관계인과 달리 그 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가 신고한 매수신고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으므로, 그 신고가격 이하로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다(제129조 제3항).

3) 매수신고인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92조 제2항).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으므로 그 가격이하로의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다(제129조 제3항).

어느 경우이든 항고권자는 매각기일에 집행관으로부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된 자 또는 그러한 호창을 받았어야 했던 자에 한정되고, 매수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매수신고는 하였으나 보증금을 찾아간 자는 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

(나) 항고기간

1) 즉시항고기간 ⇒ 선고일로부터 1주 이내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일률적으로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규칙 제74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15조 제2항).

[관련판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24.6.27. 2024마5813).

 

2) 선고하기도 전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 항고각하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대결 1994.8.30. 94마1245, 대결 1998.3.9. 98마12). 항고기간 경과 후라도 추후 보완항고는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173조),

3)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 항고각하결정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항고각하결정을 한다(제15조 제5항), 다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항고의 추후보완이 허용될 수 있다(후술).

(다) 항고제기방식

1) 항고장의 제출

항고인은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결 1966.8.12. 65마473, 대결 1997.11.27. 97스4).

2) 항고이유의 기재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재판시까지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제공의무

1) 보증의 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제130조 제3항).

㉡ 보증공탁의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매각불허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나,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대결 2006.11.23. 2006마513).

2) 보증의 처리

가) 항고가 기각․각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 보증몰취의 제재와 그 범위 :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

i)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제130조 제6항) 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배당재단)에 산입시킨다(제147조 제1항).

ii)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보증금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항고보증금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제130조 제7항 본문, 규칙 제75조) 그 지연손해금만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된다.

㉡ 항고 각하, 취하된 경우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7항은 항고가 각하된 경우에도 적용되며(통설),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제130조 제8항).

㉢ 배당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없는 경우 : 항고가 기각․각하 또는 항고를 취하하였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나) 항고가 인용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3) 항고 이유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i) 법 제121조 각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ii) 매각허가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130조 제1항).

(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매각불허가결정에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다투면 족하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고를 인용하면 족하다.

(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허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재심사유)는 그 자체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된다(제130조 제2항).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라)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내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대결 1980.9.14. 80마166, 대결 1991.1.21. 90마946). 다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대결 1991.2.6. 90마898).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1) 항고장각하명령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인지의 불첩부, 기재사항의 흠)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2) 항고각하결정(제15조 제5항)

ⅰ)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한 때, ii) 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항고(대결 2005.5.19. 2005마59), iii)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대결 1994.8.30. 94마1245)는 모두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한다.

3) 항고장각하결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제130조 제4항).

㉡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1.2.13. 90그71, 대결 2006.11.23. 2006마513).

㉢ 항고기간 도과 후에 추후보완항고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공탁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추후보완항고장을 각하한다.

4)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 항고인은 원심법원(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이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법 제15조 제8항, 법 제130조 제5항).

㉡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이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법원의 각하결정에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제15조 제6항)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된다(대결 1995.1.20. 94마1961). 집행법원은 집행기록 중 필요부분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이 경우의 즉시항고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는 이유는, 그 즉시항고의 대상은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결정이지, 매각허가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유에 관한 주장은 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대결 1989.9.7. 89그29).

㉢ 그러나 원심법원이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을 간과하여 항고심에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은 매각허가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고심에서의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결 2011.10.19. 2011그171, 대결 2017.7.18. 2017그42).

 

(나) 즉시항고에 흠이 없는 경우(본안 판단)

1) 항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再度의 考案 ○

집행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으로서 스스로 원 재판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6조 준용). 여기서의 경정(更正)이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정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고, 실무에서는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을 하고 있다.

2)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법원으로 송부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항고심의 절차

(가) 항고심의 특칙

㉠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량으로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제131조 제1항).

㉡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대결 2001.322. 2000마6319).

㉢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제131조 제2항). 이는 훈시규정이다.

㉣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준용(항고이유의 제한) : 항고심에는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31조 제3항), 항고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자기의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123조의 준용 배제 : 직권매각불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하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항고법원은 항고인이 적시한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제15조 제7항).

(나) 항고심의 재판

㉠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기 : 항고법원은 항고심의 결정시를 기준으로 항고이유를 판단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 항고심의 심판범위 :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제15조 제7항 본문). 다만, 집행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15조 제7항 단서).

㉢ 재판의 내용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제132조). 항고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이 항고이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심리하여 항고 인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항고가 인용되었을 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는 집행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새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항고인용의 경우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그 결정에 항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항고가 이유 없으면 항고기각결정을 하고 항고인에게만 고지한다.

(6) 재항고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규칙 제14의2 제1항). 재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제14의2 제2항).

(7)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취소

(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1) 확정시기

매각허가결정은 항고기간이 도과한 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항고 각하․기각결정이 확정된 때, 항고법원의 항고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된 때에 확정된다. 또한 집행법원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된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 집행정지정본(제49조)이 제출된 경우에도 (별도의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나,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2) 경매절차의 하자 치유(사익규정 위배 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잉여주의를 위반한 경우, 매각기일의 공고․이해관계인 통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대판 1992.2.14. 91다40160),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저감한 후 유찰되었고 다시 다른 기일에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대결 1970.10.13. 70마618)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1)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사실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재매각 명령시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제127조 제1항),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7조 제2항).

대금지급기한 전날 유치권 신고가 있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매각을 명한 경우,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결 2009.5.6. 2008마1270).

2)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준재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1조, 동법 제56조 제1항),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매수인의 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대결 1967.1.18. 66마1132).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항고기간도과 후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23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결 全合 2002.12.24. 2001마1047).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결 全슴 2002.12.24. 2001마1047).

㉣ 경매법원의 부주의로 오기된 주소로 경매서류를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된 후에 공시송달을 한 관계로 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를 해태한 것을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대결 1975.1.24. 74마498), 경매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직원의 부주의로 공시송달의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 경매개시결정정본 및 매각기일통지서를 채무자(임의경매 소유자)에게 송달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추완신청을 받아들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재민 66-3. 대결 1965.7.19. 65마440).

㉤ 그러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교도소에 재소중이었다는 사유(대결 1966.11.29. 66마958), 지방출장으로 부재중 그의 처가 송달 받고 후에 집에 돌아온 그에게 주었다는 사유(대결 1968.7.5. 68마458),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았으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대결 1980.8.21. 80마18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의 작성을 부탁받은 자가 항고인의 주소를 오기함으로써 그 기각결정이 공시송달된 경우(대결 1982.8.31. 82마587),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경매가 유찰되었으니 다음 번 기일통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행관의 말을 경솔하게 믿고 기록열람 등 그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대결 1964.4.3. 64마9) 등은 추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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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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