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낙찰을 받았는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동산의 기존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이다.
인도명령이란, 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대항력이 없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명령하는 제도이다.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 인도명령이다.
다만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인도명령은 채무자, 소유자, 그들의 일반승계인, 대항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이다. 따라서 대항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유치권자, 임차인)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점유자가 낙찰 이후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소유자가 낙찰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역시 인도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