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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시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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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시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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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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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子)와 친권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미성년자인 자(子) 상호간에 이익이 충돌하여, 친권자의 공정한 친권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따라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된다(민법 제921조).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특별대리인의 선임 강제는 친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인 자(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상반행위는 반드시 계약에 한하지 않고 단독행위(상속포기 등)라도 무관하며, 재산행위이든지 신분행위이든지, 법률행위이든지 소송행위이든지 불문한다. 

다만 자녀에게 이익만 되는 행위(예컨대 친권자의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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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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