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의 유형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구별할 수 있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의 착오를 의미하고,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 과정에서 착오를 하여 달리 표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별의 실익은 다른 두 착오와 달리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없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조오가 있음을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인즉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