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09조의 적용범위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 규정은, 사법적, 실체법적, 재산법적 행위에 적용되므로, 따라서 공법상, 소송법적,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한편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733조).
상소포기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0. 4. 4.자 80모11 결정).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