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상용에 공한다.'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관계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록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하는 물건이라도 주물에 공하지 않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일시적으로 제공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주물에 상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반드시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본채에서 떨어져 있는 창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는 종물에 해당하지만, 호텔의 각 방에 설치된 TVㆍ전화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속된 독립물일 것
종물은 주물에 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밀접한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주물의 구성성분이 아니므로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성이 없는 것은 부합물에 불과하다. 예컨대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부합물이지 종물로 볼 수 없다.
3. 소유자의 동일 여부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종물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그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