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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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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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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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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비록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만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라도 상관없으며, 법정대리인 동의의 존재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568 판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조, 여기서 취소는 철회의 의미). 그러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의 취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후술

다. 법률행위의 취소

①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②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한다. 비록 목적물을 제3자가 전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한 제3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취소권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은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자가 된 날이고,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안 날이 된다.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소멸한다. 

④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부당이득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취소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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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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