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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1. 재단법인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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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재단법인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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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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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가. 제48조 적용긍정설(법인성립시설, 유언자사망시설)

제48조를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나 인도를 요하지 않고 법인의 설립등기시 또는 유언자 사망시에 당연히 재산은 법인에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ⅰ) 제48조의 취지는 재단법인의 보호에 있다고 보며, ⅱ) 만일 물권변동에 공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법 제186조로서 족하고 제48조의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ⅲ) 등기나 인도를 조건으로 법인이 재산에 귀속하게 되면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나. 제48조 적용부정설(이전등기시설)

제48조의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거나 법인이 점유를 하면 재산은 법인에 귀속하되, 다만 물권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시 또는 유언자 사망시로 소급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ⅰ) 공시를 게을리한 재단법인보다는 출연자 또는 그의 상속인과의 거래한 제3자의 보호를 우선하여야 하며, 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18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ⅲ) 등기나 인도 이전이라도 재단법인은 출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2. 판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면서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물권 귀속을 결정한다.

3. 구체적 법률관계

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8조 적용긍정설에 의하면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면 그 권리는 재단법인 설립등기시에 재단법인에 이전된다. 따라서 출연부동산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제3자에게 물권이 귀속되게 된다. 

그러나 제48조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재단출연 이후 재단법인의 성립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 출연재산에 대하여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야 비로소 재단법인 설립시로 소급하여 재단법인에 물권이 이전하게 된다. 

제48조 적용긍정설과 제48조 적용부정설의 차이는 재단법인 설립등기 이후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제48조 적용긍정설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물권이 귀속되나 제48조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제3자에게 물권이 귀속되게 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 유언의 효력발생 이후 법인설립 등기까지의 출연재산의 귀속관계

출연자의 유언 및 사망 이후에 비로소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망시부터 재단법인 설립등기시까지 사이에 재산이 귀속될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재산의 귀속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고 판시하였는데 출연재산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2) 포괄적 유증의 경우

제47조에 의하여 제1078조가 준용되므로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물권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없다.

(3) 특정적 유증의 경우

이 경우에는 위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논의가 그대로 반복된다. 즉 유언과 사망 이후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출연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가정하면, 제48조 적용긍정설에 의하면 유언자 사망시에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지만, 제48조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출연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때야 비로소 유언자 사망시로 소급하여 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제48조 적용긍정설과 제48조 적용부정설의 차이는 유언자 사망 이후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제3자가 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제48조 적용긍정설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물권이 귀속되나 제48조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제3자에게 물권이 귀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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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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