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 인정되는바(민법 제3조),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생존시로 볼 지가 문제가 된다.
1) 권리능력의 시기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시이다. 출생시에 대하여 통설은 전부 노출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부노출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순위, 유증에 대해서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2) 권리능력의 종기
권리능력의 종기는 사망시이다. 사망시에 대하여 통설은 심장정지설의 입장이다(다만 장기이식법에서는 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683 판결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그 연령이 80세 가량이라면, 오늘날 사람이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동시사망에 추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