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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의칙의 파생원리-실효의 원칙
  • 7.3. 실효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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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효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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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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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실효의 원칙의 근거가 신의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실효의 원칙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가. 해고무효확인청구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판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이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매매계약해제권 등 형성권

판례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1년 4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그 후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고 판시하여 해제권의 실효를 인정한다.

다.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

실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권리의 배타성ㆍ항구성의 비추어 그 권리의 본질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를 인정해야 하므로 그 인정 범위는 매우 좁다.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고 판시하여 실효 인정에 매우 신중하다.

라. 친족법상의 권리

친족법상의 권리는 당사자의 포기가 제한되고 배타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실효의 인정 범위는 좁다. 

판례는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제척기간 등의 규정이 없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실효의 원칙의 적용 한계 : 합법성의 원칙

실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부인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권리의 실효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실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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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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