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의 요건
1.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성립 후 그 효과의 완료 전에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사정변경은 계약의 객관적 기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어야 한다.
2.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것이 아닐 것
통상 예견하기 어렵고 귀책사유 없는 경우란 전쟁의 발발, 천재지변의 발생을 고려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당사자가 계약을 장기간 방치하여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행지체 중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신의칙상 그 사정변경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여야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