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원의 원칙의 한계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는 금반언 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