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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의칙상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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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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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가.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2회 하이라이트

나.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며, 그 후에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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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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