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재산법, 가족법에도 모두 적용되나, 소송법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