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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71.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인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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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인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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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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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한다.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채무자가 대표적이나 채무자 외에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한편 1인의 소멸시효 이익 원용은 다른 1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

(1)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2)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3)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4) 피보전권리 소멸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ㆍ전득자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5) 기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양도담보권자도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일본판례).

3. 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자

(1) 일반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1997.12.26. 97다22676, 시효원용권은 피대위채권이 될 수 있음). 다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만 소멸시효의 원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2) 피보전권리 소멸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40695 판결 참조).

(3) 채권이 없는 자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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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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