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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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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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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만이 생길 뿐인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관련 학설은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여 모든 사람에게 소멸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미치나 다만 변론주의의 관계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는 견해이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만이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고 판시하여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인 듯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고 판시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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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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