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1.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특칙이 있으므로(예컨대 제816조), 총칙의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단체적 행위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적 행위에 대하여는 제110조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상법 제320조 참조).
3. 소송행위
법적 안정성 및 형식적 확실성이 중요한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다만 소송행위가 사기ㆍ강박 등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은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유추될 뿐이다.
4. 공법적 행위
행정기관의 공법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의 행위가 사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0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