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법총칙
  • 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1.4.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존속기간
  • 1.4.1. 관습법의 성립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1.

관습법의 성립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시인되어야만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관습법의 시인은 법의 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분쟁과 관련된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법의 인식일 뿐이므로,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법원의 판결(= 국가의 승인) 시기가 아니라 거듭된 관행이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취득할 때로 소급하여 적용된다(통설, 법적 확신설). 다만 국가승인설은 판결에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하여 사건에 적용한 때에 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