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서설
이사 등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이 인정된다.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경우는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