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덧붙여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권리능력이 부정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재산권, 명예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성질상 상속권 등은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유증의 경우는 인정됨).
2) 법률에 의한 제한
예컨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민법 제81조).
3) 목적에 의한 제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란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의미한다. 법인의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무효가 되므로 법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자명한 것이나 그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