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1. 의의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제145조).
이 법정추인 제도는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도와 더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추인의 일종이 아니라 취소권의 배제로 이해되고 있다.
2. 요건
가. 법정추인 사유의 존재(제145조 제1호 내지 제6호)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의 수령도 포함한다.
(2)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경개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권자로서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건 채무자로서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건 이를 묻지 않는다.
(4) 인적ㆍ물적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의 인적ㆍ물적 담보 제공이 있다면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였건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았건 불문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에 의한 양도에 한정한다. 다만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한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당한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나. 취소원인의 종료
법정추인의 사유는 취소원인이 종료한 경우에 있어야 한다(제145조 본문).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이전에 법정추인 사유의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은 되지 않는다(제146조 단서).
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인식의 필요 여부
통상의 추인과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법정추인은 묵시적 추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방식
법정추인은 통상의 추인과 달리 추인의 의사표시가 불필요하다(통설).
4. 효과
통상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유효 상태의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