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발생(1): 법정대리
1. 발생원인에 따른 법정대리권의 분류
발생원인에 따라 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예컨대 제911조, 920조의 친권, 제932조의 후견인) ⅱ)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예컨대 제931조의 지정후견인, 제1094조의 지정유언집행자) ⅲ)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예컨대 제24조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제1096조의 유언집행자)로 나눌 수 있다.
2. 사무관리의 경우
한편 사무관리가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예컨대 甲이 부재중에 폭우가 쏟아져 담이 무너지자, 이웃인 乙이 '甲의 이름으로' 수리업자인 丙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사무관리가 乙의 甲에 대한 대리권을 발생시키는가의 문제이다. 학설은 대체로 사무관리로 인한 대리권 발생을 부정한다. 즉 사무관리는 본인과 관리자 사이에 법정채권관계를 발생시킬 뿐 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발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