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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문일답] 이사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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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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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등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 경우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법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제3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책임(제756조)는 과실책임의 법리가 적용므로 법인은 일정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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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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