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사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가?
법인의 이사 등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 경우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법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제3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책임(제756조)는 과실책임의 법리가 적용므로 법인은 일정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