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3항).
한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