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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전액 모집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제13조).
무엇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인지가 문제되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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