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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일문일답]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전액 모집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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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일문일답]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전액 모집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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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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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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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제13조). 

무엇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인지가 문제되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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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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