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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일문일답] 공익단체의 후원회원들의 정기회비는 기부금품법의 기부금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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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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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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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후원회원들의 정기회비는 기부금품법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대법원(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은 갑 법인에 정기적인 금품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기회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회비’ 또는 ‘후원금액’을 정하여 납부하였는데, 갑 법인은 위 사람들을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칭하였고, 갑 법인의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갑 법인이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장부의 작성,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결과 공개, 등록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공인회계사 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준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갑 법인의 지출은 대부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갑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갑 법인이 금품을 모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갑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존에 "이와 같이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운영에 있어서 그 구성원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정도 단체 독자의 활동을 영위하고, 단체의 설립목적·조직·운영 및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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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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