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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퇴직한 직원의 소송을 돕기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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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 2012]
A.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 금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 즉,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상호 동일한 지위에서 공동목표 또는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각출한 행위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