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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유권해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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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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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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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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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 2012]

A. 단체의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문구와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것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므로 동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소속원·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통상 검색을 통해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내용은 이미 자발적 기탁의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안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후원안내 배너만 올리고 배너 클릭 후 간단한 후원회원 가입 절차 등을 통해 후원계좌가 별도로 노출되는 경우는 등록없이도 가능할 것임. 

☞ 당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등에 후원안내 팝업을 개재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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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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