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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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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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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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