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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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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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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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