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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