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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권해석] 1천만원의 기준은 1회 모집금액인지? 만약 1천만원 미만을 모집 목표액으로 하여 등록없이 모금하였다가 실 모집액이 1천만원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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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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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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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 2012]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함.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며, 실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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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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