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사용기간
사용기간에 대한 분쟁도 적지 않다.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적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사용기간이 공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대법원은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위 사진의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기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거래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여튼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만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사례 : 촬영계약의 내용이 기간의 제한 없이 을 회사에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갑의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인 점, 촬영 동기 및 경위, 경제적 지위,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등까지 고려하면,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위 사진의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을 회사가 갑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