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법적 근거
최근 유튜브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초상권 사용계약이 급증하고 있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계약 분쟁이나 법률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을 두고 논란이 많은바, 초상권 사용시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상권이다. 대법원은 초상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로 보고 있는바, 따라서 초상권은 법률상 권리가 아닌 헌법상 권리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