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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증복멸실회복등기(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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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증복멸실회복등기(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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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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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멸실 전에 중복보존등기인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절차법적 절충설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다수의견).

2. 멸실 전에 하나의 보존등기인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를 가려서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다수의견).

3. 멸실 전의 등기가 중복보존등기인지가 불명인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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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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