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1. 문제점
등기부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② 10년간 ③ 자주ㆍ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의 점유를 하여야 한다.
위 요건 중에서 ① 요건과 관련하여 무효인 중복등기의 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중복보존등기도 일종의 원인무효의 등기인데, 중복보존등기에 대해서만 등기부취득시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판례
종래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95 판결)가 있었으나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