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1. 의의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 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양수인에게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2. 중간생략등기의 금지 규정
중간생략등기는 탈세ㆍ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왔는데, 1990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였다(제2조, 제8조).
이 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설ㆍ판례(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는 이 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단속규정으로 취급하였다.
한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아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3. 문제점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여부의 문제)와 중간생략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양수인이 채권관계가 없는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최종양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허용 여부의 문제)는 구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