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1. 의의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제202조의 취지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함으로써 생기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제202조를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이해한다).
2.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자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어야 한다. 책임 있는 사유는 당사자의 고의ㆍ과실을 의미한다. 멸실이란 물리적인 소실만을 의미하지 않고 독립된 권리객체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하며, 훼손이란 물건의 본질에 나타난 모든 불이익한 영향을 의미한다.
3. 효과
가. 선의ㆍ자주점유자의 책임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자이며, 선의 및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목적물 반환의무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전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나. 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을 알고 있는 자이며, 악의 점유자는 자신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멸실ㆍ훼손되기 전에 소유자의 전매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일실이익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의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제197조 2항의 유추적용)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는 타주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전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4. 불법행위와의 관계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한 경우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제202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수설(병존설)은 제202조는 점유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규정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서로 경합한다고 한다. 판례 역시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1961.6.29. 4293민상704).
이에 대하여 제202조는 제750조의 특칙으로서, 제202조는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 선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반대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