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침해란?
1.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란 저당권의 담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목적물의 멸실ㆍ훼손, 저당산림의 부당벌채, 종물의 부당한 분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2005.4.29. 2005다3243)는,
①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등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한 경우
② 점유자에게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점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되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부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피담보채권액을 넘지 않은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물권적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