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1.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채권과 목적물간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변제와 목적물의 반환을 교환적으로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서 합당하므로 유치권을 규정한 것이다.
종래 유치권은 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을 위주로 논의를 하였으나, 최근 유치권은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최우선담보물권으로서의 권능을 가지며 기존의 약정담보물권(특히 저당권)을 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기 위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2.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구별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교환적 이행을 규정한 것으로는 유치권 외에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임에 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법상의 단순한 이행상의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고,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계약에 기하거나 불법행위, 기타의 원인에 기하거나를 불문하나,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간접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쌍무계약에 기한 반대채권이며, 유치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대가관계 있는 양 채권간의 교환적 이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담보가 허용될 수 없다. 양자는 각각 그 목적이나 기능, 법적성질이나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병존가능하다.
3. 법적 성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그 성립에 공시를 요하지 아니하며 일단 성립하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ㆍ수반성ㆍ불가분성과 경매신청권은 있으나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