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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치권의 성립요건
  • 50.2. 유치권 요건 중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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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유치권 요건 중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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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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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기입등기이후 취득한 점유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5.8.19. 2005다22688).

 

2.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이후 취득한 점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11.24. 2009다19246). 

 

3.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의 기입등기이후 취득한 점유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2014.3.20. 2009다60336 전원합의체).[14법전협 3,ㆍ17변시]

 

4. 소유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즉, 목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08.4.11. 2007다27236). [10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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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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