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1.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따른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그 결과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유치권 역시 소멸한다.
2.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가.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유치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24조 제3항), 이 경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나. 점유의 상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8조, 간접점유 설정에 의한 직접점유 상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204조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제192조 제2항)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의 상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유치권의 목적물의 매수인의 점유침탈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2012.2.9. 2011다72189).”고 판시하여 불법하게 점유를 상실하여도 일단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일응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또한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2010.4.15. 2009다96953).”고 판시하여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권리남용을 이유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다. 다른 담보의 제공(대담보)
채무자는 다른 담보(물적ㆍ인적 담보 불문)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2001.12.11. 2001다59866).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2001.12.11. 2001다59866),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비로소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