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1. 의의
여러 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집합동산양도담보(집합물양도담보)라 하는데, 이는 개별 동산의 가치가 너무 작아 담보물로 부적절한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집합동산양도담보는
로 구분된다.
2. 법적 구성(유효 여부)
1) 문제점
집합물은 합성물과 달리 개개의 물건이 개성을 잃지 않고 있어 복수의 물건으로 본다. 법률의 규정(공장저당법, 입목법 등)이 없음에도 집합물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2) 판례
판례는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1988.12.27. 87누1043)."고 판시하여 그 유효를 인정하고 있다.
3. 성립요건
가. 특정의 방법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3.3.14. 2002다72385). 판례는 '선남농장 돼지'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선남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그 목적물로 하여 특정되었다(2003.3.14. 2002다72385)고 보았고, '양만장 내의 뱀장어 1,000,000마리'에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여 특정되었다(1990.12.26. 88다카20224)고 보았다. 그러나 'A 창고 안의 쌀 2/3'이라고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담보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 공시방법
판례는 특정동산의 양도담보과 같이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은 점유개정으로 본다(점유개정설). 따라서 집합물양도담보가 성립하려면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이전이 있어야 한다. 판례 역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0.12.26. 88다카20224)."고 판시하여 점유개정설의 입장이다.
4. 효력
가.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양도담보의 효력은 양도담보계약설정 당시의 목적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미친다.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된다(1990.12.26. 88다카20224). 그렇다면 담보권 설정 이후에 새로 유입된 동산에 대하여도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판례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를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집합물설, 1990.12.26. 88다카20224, 2004.11.12. 2004다22858)."고 판시하여 담보권 설정계약 당시 점유개정 외에 새로 유입된 동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담보설정자의 개별동산 분리ㆍ처분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는 설정자에 의한 개별동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양수인은 개별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근거에 대하여 집합물설은 이를 집합물 전체의 관리ㆍ이용으로 의제함으로써, 그리고 분석설은 양도담보계약체결시 담보권자가 부여하는 처분 수권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통상의 영업범위를 넘어 설정자가 부당하게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처분된 경우에는 그 유효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다. 새로운 동산의 유입
예컨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돼지 유입은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설정자가 당초에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ㆍ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설정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2004.11.12. 2004다22858). 설정자가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설정자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2004.11.12. 2004다22858).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2004.11.12. 2004다22858)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ㆍ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