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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2. 선의취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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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선의취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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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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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취득의 대상 및 법적성질

가. 권리취득의 대상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이다(제249조, 제343조). 선의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종전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그로써 반사적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질권에 대한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물 위에 당연히 질권의 부담을 받으며 질권설정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공유지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 확정적 취득

선의취득의 효과는 확정적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 효과를 부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취득자가 다시 악의의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이 성립한 후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된 때에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무권리자인 양도인이 스스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 무과실인 제3자를 내세워 일단 선의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때에는 그와 같은 악의의 양도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의 소유권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부활한다.

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설(다수설)은 양수인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전소유자의 권리에 존재하던 모든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나 선의취득자가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한물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선의취득자와 양도인의 법률관계

양도인은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처분권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이나 변제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선의취득자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양도인과 진정한 소유자의 법률관계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유상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또한 유상ㆍ무상을 가리지 않고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목적물에 대하여 제한물권을 가진 자가 소유자 또는 무권리자의 양도행위에 의하여 제한물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선의취득자와 진정한 소유자의 법률관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의취득자는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유상행위로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 의한 선의취득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동산의 선의취득자는 동산의 대가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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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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