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의 법적 효과
1. 과실의 취득
취득되는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이 있다. 문제는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되는가이다. 사용이익은 엄밀하게 말하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과실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통설ㆍ판례). 과실수취권의 성질에 대하여 적극설이 타당하므로, 적극설에 의하면 이미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과실에 대하여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다수설ㆍ판례). 따라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판례는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1966.7.19. 66다994)."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나, 이후 위 판결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사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의 점유자의 범위를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근거까지 요구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