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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린관계란 무엇일까? -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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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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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린관계의 의의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상린관계라 한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는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의미와 소유권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상린관계는 지상권(제290조), 전세권(제319조), 등기된 토지임대차에도 준용된다.

 

2. 상린관계의 성질

가. 임의규정

상린관계의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토지소유권의 내용인 물권적 청구권을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례 역시 제242조(경계선 근처의 건축), 제244조(지하시설 등의 제한)에 대하여 임의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독립한 물권이 아님

상린관계로 인한 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가 아니므로, 독립하여 등기 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유권이 이전하면 당연히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3. 상린관계에 의한 협력청구권

판례는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1997.8.26. 97다6063)."고 판시하여 협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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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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