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 금지와 헌법상 환경권의 관계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판례는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1995.9.15. 95다23378, 1999.7.27. 98다47528)."고 판시하여 헌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