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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상린관계 - 생활방해 금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금지)
  • 12.1. 생활방해 금지와 헌법상 환경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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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생활방해 금지와 헌법상 환경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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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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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판례는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1995.9.15. 95다23378, 1999.7.27. 98다47528)."고 판시하여 헌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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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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