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뀌어도 무상 주위통행권은 계속 유지될까?
무상통행권이 성립한 이후 통행의 인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승계한 자는 그 인용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지만(1973.8.21. 73다401), 피포위지 또는 주변토지가 특정승계된 경우에 무상통행권의 법률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1991.7.23. 90다12670)."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ㆍ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통행로 부분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1998.3.10. 97다47118)."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무상통행권이 유지된다고 보았다.